[미디어펜=나광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 영창 운영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9개 부대 영창 방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8일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9개 부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6-7월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서면·현장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등의 방식이 사용됐다.

조사결과 ▲위생상태 취약·외부 진료 불가 등 수용자 기본권 보장 미흡 ▲헌병대 소속 사병의 징계 감경 ▲도서 부족 등 교정교화프로그램 미비 ▲미결 수용자의 접견 및 통화내용을 청취·기록·녹음하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미결 수용자는 법적 판결을 받지 않은 영창수용자를 가리킨다.

특히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위생상태가 취약한 점이 강조됐다. 해병대 한 부대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세면과 샤위, 빨래, 식기세척 등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지적되었다. 

육군의 한 사단은 막힌 화장실 배관을 장기간 수리하지 못해 일부 병사들이 악취에 따른 두통을 호소했음이 밝혀졌다.

인권위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영창점검을 할 때 해당 항목을 포함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미결수용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녹음 등을 하도록 하고 그 필요성에 관해서도 세부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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