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및 파면 선고 이후 탄핵반대 측 참가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2명은 대치 중이던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망했고, 함께 이송된 부상자 2명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전해졌다.
또한 탄핵반대 시위 참가자 뿐 아니라 이들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의무경찰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12시15분 안국역 출입구 인근에서 김모(66)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김씨가 할복했다고도 알려졌고, 김씨가 쓰러졌던 상황이 담긴 사진이 SNS를 통해 전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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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반대측 경찰과 격렬한 대치…2명 사망·부상자 속출./사진='헌법재판소 태극기 집회' 유튜브 영상캡처 |
이어 오후 1시에는 김모(72)씨가 헌재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역시 오후 1시50분경 사망했다.
김씨는 경찰버스를 탈취한 시위대 일부가 경찰버스를 경찰 차벽으로 들이받아, 차벽 위에 설치됐던 스피커가 떨어져 머리를 가격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팀을 통해 주변 목격자 진술과 채증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탄핵반대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죽봉과 각목을 경찰에게 휘둘렀고, 차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는 경찰 버스를 파손하면서 차량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차벽 차량을 뜯어내는 행위도 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거나 취재진을 폭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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