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집회 사망사고 피의자로 긴급체포한 정모(65)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차벽 뒤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경찰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정씨를 포착, 내부적으로 수배 전단을 돌려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특수폭행치사 및 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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