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등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올라가고,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면서다. 사회 전반의 ‘반기업 정서’ 확산도 걱정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정국과 정치권의 권력 이동으로 인해 경영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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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환영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특히 재계는 ‘최순실 게이트’가 다시 주요 기업들을 흔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SK와 CJ, 롯데 등이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는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더 위축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치권과 검찰이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등의 잘잘못은 가려야 하지만 우리 경제와 기업의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사실상 힘을 잃은 가운데 기업을 더 압박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주변에서 올해 상반기는 사실상 날린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사유를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으로 적시한 상황에서 강압에 의해 출연금을 낸 기업들의 처지도 생각해야한다. 최소한의 살 길은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재계는 조기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법 개정도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는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 현실화 될 경우 핵심 기업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해외 투기자본의 잇달아 국내 기업들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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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또한 재계는 반기업 정서의 확산도 걱정하고 있다. 탄핵 후 힘을 얻은 구 야당이 대선정국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공약과 정책을 쏟아낼 경우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기업들은 탄핵 후 국민 정서와 사회 분위기,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 후 새로운 정부조직이 구성되고, 경제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몸을 낮추고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계는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강제성’을 인정한 만큼 법원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강제성’이 헌재의 판단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삼성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삼성은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성을 피력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례를 봤을 때 헌재의 결정을 양형 참작 사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헌재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강제성에 의해 돈을 낸 것으로 판단한 만큼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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