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외주업체 소속 여직원이 근무 교대 중에 하이패스 차로에서 고속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평택시흥고속도로 서시흥 톨게이트에서 한 고속버스가 요금소 직원 A(48·여)씨를 덮쳤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요금소 부스에서 나와 인근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던 중 달려오는 고속버스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버스 운전기사 B(45)씨는 경찰에서 일반 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속버스는 전날 오후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군자JC 방면 서시흥 톨게이트를 지나던 중 하이패스전용 차로인 1·2·4차로가 아닌 일반요금 납부 차로인 3차로로 진입해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평택시흥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제2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가 계약한 외주업체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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