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경찰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주최 측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을 입건할 방침을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한 후 탄기국 집회에 참가했던 일부 시위자들이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탈취하는 등 폭력사태가 빚어져 2명이 당일 사망했고 추가로 1명이 이튿날 사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탄기국 지도부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집회든 취재를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전반적인 발언, 채증자료, 현장 직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필요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입건할 것이고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탄핵 관련 집회에서 6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고 관계자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진 폭행 10건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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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시위에서, 정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았다./사진=연합뉴스 |
한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시위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의 피의자 정모(65)씨를 12일 밤 구속했다.
정씨는 당시 집회 현장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정씨는 이러한 행위로 경찰소음관리차량의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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