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선고를 마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 843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헌재는 작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다른 사건의 처리를 모두 미룬 바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된 지난 3개월 간 헌재에는 월평균 150건의 미제사건이 쌓였다.
문제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헌재는 기존 9인에서 7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는 점이다.
|
 |
|
▲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한달여 간 7인 체제로 굴러간다./사진=미디어펜 |
후임인 이선애 지명자가 재판관으로 정식 임명되기 까지에는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소요되기에 최소 한달 간 헌재는 7인 체제로 돌아간다.
각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을 가려야 할 경우, 7명 재판관 중 2명 이상의 재판관이 합헌을 내도 위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헌재가 미제사건으로 남겨 놓은 것 중 급한 사건으로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병역법 88조' 헌법소원 사건, '테러방지법'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낸 사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 허가 및 국가정보원의 집행이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면 낸 사건, 박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사건 등이 꼽힌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