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삼성전자 합병 의혹과 관련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되어 재판 중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13일 이를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형표 전 장관 변호인은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1차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의 재판은 향후 특검에서 파견된 검사가 함께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이와 관련, 특검은 재판부에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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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파견한 검사가 최순실 관련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13일 인정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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