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의 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
 |
|
▲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SNS 캡처. |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박 전 대통령을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글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려 경찰청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7마리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두고갔다며 동물보호법 8조 4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며 기르던 진돗개 9마리를 남겨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