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14일 '최순실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최씨 측이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면서 신 회장의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최씨 측은 이날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와 더불어 이석환 롯데 상무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검찰은 이들을 최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앞서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에 이어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향후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할 기업 대표로는 KT 황창규 회장과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남게 됐다.

   
▲ 검찰은 14일 '최순실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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