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청와대 기록물의 이관이 시작된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14일 이와 관련된 청와대 자료 확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문건의 열람 제한 기간 지정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와대 압수수색를 시도해 수사 관련 청와대 문서들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에 청와대 측이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도 하다.

다만 검찰이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등 2가지가 있다.

   
▲ 지난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청와대 기록물의 이관이 시작됐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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