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5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날짜를 정해 통보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불소추 특권이 없는 상태다.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에서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리하고 있고 준비되는 사항을 봐서 수사 날짜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차장은 이날 "내일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며 소환 일시는 미정이라고 언급했다.
|
 |
|
▲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15일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청와대 기록물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시 포토라인, 수사시 녹음녹화 여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여부, 개인 계좌추적 및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61)씨와 공모한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공소내용에 대해 기자가 묻자 노 차장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한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특검과 의견 조율중이진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의 주변조사가 필요하면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수사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