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서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가 이달 내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사무소에서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날 청문 내용을 토대로 며칠 내로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미르재단은 오후 1시부터, K스포츠재단은 오후 3시부터 각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김의준 미르재단 이사장은 청문 절차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나름의 준비를 해왔다"며 "사실관계 왜곡 없이 잘 정리된다면 이견이나 불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거나 출연자(출연기업)에게 돌려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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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문화체육관광부 청문 절차가 14일 비공개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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