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중기적합업종의 해제문제를 적극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정부시절 경제민주화 광풍이 불던 시절에 도입된 중기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살리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당초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외국기업에 어부지리만 안기고, 중소협력업체의 납품중단과 일자리 축소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총 82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에 대한 재지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바른사회는 “중기적합업종 부활이후 국내 대기업이 철수한 자리에 해외 글로벌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진입장벽을 높게 쌓고 경쟁을 제한하면 동반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야 할 시기에 재지정 논의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올해 총 82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품목이 재지정 논의에 들어간다. 4월부터 재지정 시한이 가장 가까운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외 13개 품목부터 갱신절차를 밟는다. 문구 도-소매업, 여행업 등 32개 업종에 대한 신규 지정 절차 논의도 시작된다. 문제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이라는 명분 뿐 어떤 효과가 있었고 개선돼야 할 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보여줄 어떤 평가 자료도 없다. 이러다보니 품목지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기 싸움만 계속된다. 이 와중에 국내 대기업이 철수한 자리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이란 ‘시장파이’를 늘려나가자는 말이다. 지금처럼 진입장벽을 높게 쌓고 경쟁을 제한한다면 ‘동반몰락’을 불러올 뿐이다.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자의 범위조항 때문에 졸지에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중견기업들은 성장에 방해를 받고 있다. 시장보호에 익숙해진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거부한다. 기본법 10조와 11조가 각각 규정하고 있는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촉진과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도 동반성장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중소기업에 적합한지는 시장이 판단할 몫이기 때문이다. 중기적합업종 해제가 논의돼야 할 상황에 오히려 재지정을 논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동반성장위가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에 앞서 그동안 제도시행에 대한 평가와 반성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