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5일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간의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는 정파적 편 가르기에 따른 인권 침해"라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진보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은 "공소사실은 이념에 따른 정책 집행과 무관하다"며 "일부 피고인은 블랙리스트가 좌우 이념 대립에 기초한 것이며 과거 정권에서도 행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좌우 이념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은 "공소사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파적 편 가르기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가 최고 기관에 의해 자행된 일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람들 편에서 의견을 모아 기소했다"며 "오히려 특검이 정파적 편 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실장 측은 "이념에 따른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파적 편 가르기에 따른 인권 침해가 범죄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행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
▲ 15일 열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특검 간의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사진=연합뉴스 |
이어 김 전 실장 측은 "학교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생계곤란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한 건 법적 다툼이 되지 않는다"며 "문체부 산하 위원회에 대한 지도나 의견 전달이 직권남용이라면 각 학교의 자율적인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에 관해 교육감들이 제재를 하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
리스트 작성에 따른 보조금 지원배제도 같은 맥락에서 행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남용 혐의에 대해 특검은 "헌법과 법률 지배하에 있어야 할 최상위자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게 직권남용이 아니면 어떤 게 직권남용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1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인사권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동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