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고민 쇄도…교육부 야간·주말행사 권고 '탁상공론' 지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학기를 맞아 각종 학부모 초청 행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워킹맘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입학식을 시작으로 학부모 연수와 총회, 공개수업, 학부모 상담 등 행사가 일과시간에 진행돼 대부분 휴가를 내지 않고서야 참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각종 학부모 관련 인터넷 카페에도 학기초 학부모 행사 참여를 둘러싼 워킹맘들의 고민 글이 쇄도한다. 안가면 자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굳이 간다면 어떤 행사를 가야 하는지 중요도를 묻는 경우가 많다.

   
▲ 자료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이같은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자 각급 학교에 공문 등을 내려 학부모 수요 조사를 해 행사 시간대를 정할 것과, 야간·주말 등을 활용할 것 등을 적극 권고해왔다.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행사의 경우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위원회 회의 일시를 정할 때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 위원의 참석을 배려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총회, 연수, 상담 등은 여전히 '주간 개최'라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야간·주말에 학부모 행사를 열면 또 다른 불만 민원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전언에 따르면 '야간에 하면 그 시간에 아이들은 누가 돌보느냐', 주말에 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왜 학교에 오라고 하느냐'는 민원이 제기돼 학교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워킹맘 참여 곤란의 책임을 무조건 학교에만 지울 게 아니라 '자녀돌봄 휴가제' 등을 일반 기업체로 확산,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교육부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연간 2일' 이내로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일부터 시행)이 통과됐는데, 이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간·주말에 행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면 학교에서는 '탁상공론'이라고 반응한다"며 "자녀돌봄 휴가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만큼 민간으로도 확대돼 사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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