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고영태의 기획폭로 등 고씨 일당의 범행부터 수사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압수한 녹음파일 2000여개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중 5개의 법정 재생을 법원에 요청해 일부가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녹음파일로 인해 검찰이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의 진술·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졌다"며 "이들 일당이 고씨를 중심으로 기획 폭로한 정황들이 녹음내용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고씨 녹음을 보면 최순실 게이트 폭로 과정에서 현직 검사와 사전접촉한 정황도 나와 있다"며 "검찰은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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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고영태 녹음파일을 보면 고씨 일당과 현직 검사와 사전접촉한 정황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이 변호사는 고씨 녹음파일 진상규명에 대해 "이들을 증인 신문해 기획폭로를 밝히려 했으나 소환에 불응해 진상규명을 못했다"며 "검찰이 이들의 범행과 위증 혐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에 고영태 일당의 수사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에서 해야 한다"며 "동시 수사에 착수해야 차후 수사나 공소유지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수사부서로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찰의 1기 특수본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며 "고씨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변호사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이 사건은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최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공모자 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되느냐가 다른 공동 정범자(최순실씨)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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