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경찰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 집회를 금지 통고했고, 앞서 신고한 기존 집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것으로, 같은 장소에 겹치는 시간대에 집회가 신고되면 경찰은 조율에 나서고 이에 실패하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자택 앞 30m에서 4월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며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동일 장소에서 이달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집회를 먼저 신고했는데 이들이 유권자본부 집회 개최를 거부해 금지 통고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앞서 신고한 집회도 아동 안전 침해와 주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로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고, 주민 안전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통행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해 금지하거나 집회 중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집시법은 학교 주변 및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하거나 주민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클 경우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앞 집회 제한 검토는 이에 따른 것이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어린이가 경찰과 쳐놓은 폴리스라인과 집회참가자 사이를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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