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3개월 연속 1단계 요율로 적용된다. 이동거리에 비례해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대한항공 기준)가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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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대한항공 기준)가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
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전전달 1일~말일 기준 갤런당 120센트 이상, 국제선의 경우 전전달 16일~전달 15일 150센트 이상이면 부과된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1단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500마일 미만까지는 1200원이 부과되며 △1500~3000마일 미만 2400원 △3000~5000마일 미만 3600원 △5000~6500마일 미만 7200원 △6500~1만마일 미만 8400원 △1만마일 이상 96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도 1단계에서 1200~6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1000마일 미만까지 1200원이 부과되며 △1000~1500마일 미만 2400원 △1500~3000마일 미만 3600원 △3000~4000마일 미만 4800원 △4000마일 이상 6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고유가가 지속되며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전월과 동일한 22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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