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61)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14일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씨 측은 13일 열린 뇌물수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의 신청과 관련 "재판부에서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뿐인데 파견검사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6조와 7조에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 측 이 변호사의 이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최순실씨 측은 특검 파견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14일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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