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물에 대한 이관 일정이 다음주 확정될 전망인 가운데 기록물에 대한 정리, 보관 논란이 여전하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청와대 비서실 등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13일부터 각 생산기관에 직원들을 파견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기록물들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18일 "현재 22개 기록물 생산기관들과 일일이 이관 일정 등을 상의하는 단계"라며 "기관별로 세부적인 이관 계획은 다음주 중반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생산기관에 파견된 직원들은 기록을 정리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등에 컨설팅은 해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관 작업을 멈추고, 유출·파기·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을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역할이라 작업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다.
|
 |
|
▲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일정 내주 확정…'정리·보관 논란' 여전./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