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8일 새벽 대형 화재로 전소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어시장의 피해 좌판들 모두 무등록 시설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시장 좌판들이 들어선 공간은 건축법상으로 비닐 천막 형태의 무허가 가건물이라,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곳이다.

18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어시장 일대는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할인 남동구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고, 구가 관리하는 6개 전통시장에도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좌판 상인들 모두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영업 임대료 조로 연간 100만원가량을 내고 있었다.

이날 어시장 화재는 오전 1시36분 일어나, 좌판 22개와 상점 20곳이 타는 등 피해 추정액이 6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에 잘 타는 소재인 비닐천막이 많고 좌판이 밀집해 있어서 불은 오전 4시 4분경 모두 꺼졌다.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불이 나 상인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는 총 4개 지구(가∼라)에 비닐천막으로 된 가건물 형태의 좌판 332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액은 추정치이며 더 늘거나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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