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28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협력업체 공장에서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공인노무사 황귀남(52)씨가 상정한 정관 개정안과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26일 황 노무사는 “현재의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주주총회 장소를 협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잡아 회의 파행이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검사인 청구를 요청해 2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서 주주총회가 열린다며 최근 3년간 관광호텔과 리조트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액주주 접근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에 검사인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는 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이 참관해 위법사항 등을 감시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