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공직자선거법위반으로 덜미…또 다시 문캠프 합류
   
▲ 우원재 자유기고가
문재인 캠프의 범죄자들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SNS 기동대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보좌진이 모여 만든 TF 조직으로, 대선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SNS 관련 여론 조작과 공작 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각종 컨텐츠를 기획, 제작,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당연히 일반적인 홍보 활동 수준을 넘어서는 흑색선전 업무도 수행했다. 예컨대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과 악성 선전선동이 있었다.

결국 이들은 공직자선거법위반으로 덜미가 잡혔고, 당시 ‘SNS 기동대’의 주요관계자로 문재인 캠프 뉴미디어지원단장 조 모 씨 및 동료가 범죄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했고,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합했다. 이를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문제의 조 모 씨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여 SNS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타파에서 최초 확인했고, 이후 문재인 캠프를 대상으로 공식질의하자 캠프 측은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 데 (범죄 사실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SNS 기동대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보좌진이 모여 만든 TF 조직의 사건이다./사진=연합뉴스


불법적인 SNS 여론 조작 활동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이 SNS 팀장으로 다시 활동하는데, 여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학생을 성추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를 다시 교직에 앉히는 것과 다른 게 뭔가? 이는 사실상 범죄 행위를 묵인해주고, 방치하는 것과 같으며, 이들의 합류 경위에 따라 범죄 행위를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까지 볼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이 단 게시글이나 댓글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사실무근으로 결론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아직까지 분노하며 “대통령을 도둑 맞은 나라” 따위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왜 유죄 판결난 문재인 캠프의 SNS 기동대 사건에는 이리도 조용하며, 또 SNS 기동대 사건을 저지른 이가 다시 한 번 SNS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데 이리도 무관심한 것일까. /우원재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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