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1일 오후11시40분에 검찰 대면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를 수시간에 걸쳐 마친 후 22일 새벽 삼성동 사저로 귀가할 예정이다.
검찰의 다음 수순은 '피의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밤늦은 시간까지 청사에 머물렀던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그간 깊이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찰총장은 이날 일과 중 틈틈이 조사 상황을 챙기며 참모들과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건에 이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서 적용한 8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적용한 5건을 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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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일 새벽 검찰조서 검토를 마친 후 삼성동 사저로 귀가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
문제는 검찰이 이날 13건 중 핵심 혐의로 꼽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의 실체적 진실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밝혔는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검찰이 건진 것이 없다면, 향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날 최순실(61)씨,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소환불응에 검찰의 박 전 대통령 대질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카드를 꺼내들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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