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41만여명 보험설계사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있는 보험설계사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 내용을 추가해 다음달부터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16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A사는 주유소 등에 대한 투자로 수익 등을 통해 원금 및 연 12%의 확정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며 다수의 보험설계사를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C업체는 벤처기업 100여개를 투자 등의 명목으로 익명조합 114개를 설립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약 7000억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며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다수의 보험설계사를 활용했다.
보험설계사는 금융지식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교육을 통해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수강자는 보험설계사 등록과 보수 교육시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의 핵심 내용 위주로 교육받는다.
교육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진행돼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향후 금감원은 전면 개편하는 보험연수원의 연수과정에 불법금융행위 관련내용도 추가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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