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역할 맡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분리되면서 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있다.

다만, 규제기관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법과 원칙에 맞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그 동안 방통위는 공정성과 법과 원칙에 대한 잣대를 등한시 한 부분이 없지 않으며, 그 결과는 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의 장악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기 방통위에서는 이동통신3사(SKT, KT, LG유플러스)에 대한 보조금 제재시 원칙과 소신을 망각하고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결정으로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건전한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

명확한 조사 원칙 및 처벌 근거와 기준의 부재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조사 방식과 처벌 적용으로 신뢰도 및 공정성을 잃었다.
방통위 처벌결정에 따른 소비자 편익, 이통사 유통망, 중소사업자, 제조사 등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조사의 신뢰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2년 12월 방통위 회의에서는 미미한 위반율 차이에도 이통3사 모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13년 3월에는 벌점차이를 무시하고 이통3사 모두에게 과징금만 부과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벌점 차이를 무시하고 벌점이 높은 1개 사업자만 영업정지조치를 취했고, 12월에는 미세한 벌점차이로 판단이 어렵다고 과징금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3월에는 다시 미세한 벌점차이를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오락가락한 판단 기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이통시장의 보조금 경쟁은 더욱 과열돼 이통시장의 혁신서비스 출시 경쟁과 요금인하 경쟁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2기 방통위원의 자의적 판단 등 시장에 대한 신뢰 상실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2년 12월~올해 3월까지 이통사에 대한 주요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제제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 입맛대로 집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주도사업자로 선정, 강력한 조치를 위할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 집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2.11 보조금 대란, 올빼미족 양산 등의 보조금 관련, 신조어가 난무하는 등 보조금 과열경쟁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미세한 차이로 영업정지 등 스스로 천명한 사항에 대해 규제기관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시장 신뢰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상임위원의 소신없는 정책과 스스로 내뱉은 말에 대한 무책임 등으로 시장이 방통위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돼 이통시장의 과열경쟁이 지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3기 방통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역할 맡아야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방통위 3기가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변의 우려감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 자리매기하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단통법과 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하고 MVNO 등의 활성화 등으로 사후 규제 기능에 대한 역할이 더욱 필요하며 이동전화 보급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의결과정에서 보여주듯이 기준과 원칙 없이 상임위원 입맛대로 결정하거나 이통3사 과징금 부과시 말 바꾸기와 소신 없는 발언으로 책임회피 및 특정 기업 편들기 등이 노골화되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티타임 과정에서 이통3사 제재수위 등 사전 조율로 정책의 투명성 부재 및 관련 내용이 사전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를 노정시켜서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