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를 사망하게 한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께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질러 사상자 2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로 건물 4층에 살던 심모(30)씨가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4주 골절상을 당했고 초인종을 누르며 이웃을 깨우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안씨가 연기를 마셔 쓰러진 상태로 5층 계단에서 발견됐다. 안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20일 사망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안씨의 사망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잠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방화로 인해 사상자 2명과 1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씨는 사후 마포구 용감한 구민상, 서울시 안전상 등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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