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의 거래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의 거래가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내달 3일부터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주식은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전매가 제한됐지만 지난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KSM 거래에 한해 전매가 허용됐다. 향후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참여 증권사 등의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달 3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의 경우 보호예수 유무와 해제일별로 구분해 주문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액투자자들은 KSM에서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중간회수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