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작년 한 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약 200곳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작년 인터넷에서 불법 영업한 금융투자업체 209개사를 적발해 이 중 43개사 행적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이들 불법업체들은 ‘소액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거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통보와 별개로 183개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도 했다.

작년도 금감원의 적발 현황은 전년도 501곳에 비교하면 58.3% 급감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적발·통보조치 노력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적발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유형을 보면 비(非)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을 내고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은 “50만원만 입금하면 대여계좌와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며 투자를 부추긴 사례도 있었다.

적법업체로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도 4.8%를 차지했다. 회비 환불 또는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고 돈을 받고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도 2.4%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에 대해 “대개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바꾼다”면서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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