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30일 8시간30분 넘게 이어져 오후7시10분경 종료된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하게 될 경우 구치소에서의 예우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1.9평(6.56㎡) 크기의 일반 독방보다 넓은 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는 구치소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을 적시한 규정은 없지만 교정 당국은 관련 법령과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처우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수용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검찰은 수감 장소로 서울구치소를 특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 정문까지만 경호를 받아 이동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후 다른 구속 피의자처럼 인적사항 확인과 건강검진을 마치고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는다. 수감자 인권 유린 논란이 일었던 항문 검사의 경우 구치소 관계자가 전자영상 장비가 설치된 의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구치소 1.9평짜리 일반 독방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수감되어 있다.
독방에 외부 음식은 반입불가며 단가 1400원의 식사가 제공되고 식사 후에는 수감자가 직접 설거지한다. 독방에는 화장실, 세면대, 1인용 책상, TV, 매트리스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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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 전 대통령은 이들처럼 격리된 독방에서 생활하겠지만 일반 독방보다는 넓은 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정 당국은 일반 수용자 접촉을 차단하는 선에서 격리된 독방으로 배정하되, 수용동 내 다인용 방 하나를 개조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5년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이 설치되고 일반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수감된 바 있다.
이들 모두 독방 별도의 공간에 세면실 및 화장실이 설치되고 일반 독방보다 큰 3.5평 크기의 방을 사용했다. 독방 옆에는 5평 규모의 접견실 및 조사실이 따로 마련됐다.
한편 대통령직에서 파면 후 매일 아침 전속 미용사를 사저로 불러 연출했던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는 구치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올림머리에는 다수의 철제 헤어핀이 사용되지만, 구치소 규정상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가 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치소에도 미용사는 있지만 커트만 할 뿐 다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머리 뿐 아니라 화장에도 변화가 생긴다. 구치소에는 외부화장품 반입이 불가능하고 하루 4만원으로 제한된 영치금 한도 내에서 구치소가 판매하는 로션, 스킨, 선블록, 영양크림 등의 기초 화장품만 구입해 사용가능하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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