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분개해 지난해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을 몰고 진입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양형에 대한 의견이 나뉘기는 햇으나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1월 초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억5000만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