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을 31일 결정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지 10일 만의 구속이다.

이날 오전3시05분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삼성뇌물죄 및 미르, K스포츠재단 등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판사는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호소를 외면했다.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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