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탄핵 파면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31일 끝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됐다.
2013년 2월25일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취임한지 1496일만의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대통령으로서 영욕의 끝을 맺었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날 결정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지 10일 만의 구속이다.
이날 오전3시05분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삼성뇌물죄 및 미르, K스포츠재단 등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 결정 전, 검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일련의 행위는 증거인멸의 의혹을 떨치기 어려웠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호소를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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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검찰은 수감 장소로 서울구치소를 특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 정문까지만 경호를 받아 이동한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을 적시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와 관련해 교정 당국은 관련 법령과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처우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수용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1.9평(6.56㎡) 크기의 일반 독방보다 넓은 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는 구치소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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