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구치소에 호송되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3시5분경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성 수사관 등이 동승한 검찰의 K7 승용차에 올라 오전4시29분경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자창을 나와 서울구치소를 향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지난 12일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던 박 전 대통령은 19일 만에 거처를 또 옮기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 정문까지만 경호를 받아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승용차는 이날 오전4시45분경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안쪽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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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직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구속 피의자처럼 인적사항 확인과 건강검진을 마치고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었다.
서울구치소는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취했다.
수감자 인권 유린 논란이 일었던 항문 검사의 경우 구치소 관계자가 전자영상 장비가 설치된 의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 외부 음식은 반입불가며 단가 1400원의 식사가 제공되고 식사 후에는 수감자가 직접 설거지한다. 화장실, 세면대, 1인용 책상, TV, 매트리스이 설치되어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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