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파면 후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기는 최대 구속 만료기간과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을 고려하여 4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 구속만기는 4월19일이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4월17일인 것을 감안하면, 검찰은 내달 중순을 1차 시한으로 잡고 속전속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3개 각 혐의에 대한 추가진술과 증거자료 정리를 마쳐야 해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검찰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작일 보다 다소 일찍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4월 중순에 기소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5월 9일 대선 이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2주 정도 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심리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이 기소했던 최서원(61)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모두 최소 2∼3회 공판준비기일을 거쳤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적용된 13개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판준비기일이 다소 더 열릴 수도 있다.

검찰의 방대한 자료 증거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일정 또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식 재판에 돌입한 이후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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