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후 첫 조사는 경호부담으로 인해 구치소 출장조사가 유력하다.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이상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여기서 검찰의 원칙은 박 전 대통령을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지만 경호 및 안전 문제가 걸림돌이다.
청와대 경호팀의 공식적인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올 때 재개된다. 청사로의 소환조사는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다.
게다가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사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조사방식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출장조사'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반란수괴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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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후 첫 조사는 경호부담으로 인해 구치소 출장조사가 유력하다./사진=연합뉴스 |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구속시한은 내달 19일까지로, 검찰은 그 전까지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출장조사 시기는 다음 주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소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를 탄탄하게 입증하기 위해 추가 진술을 받아낼 필요가 있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조사 시기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주말을 넘겨 다음 달 3∼4일경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검찰이 기소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려 한다는 점에서 조사를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내달 17일부터 시작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서 정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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