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으로 최순실(61)씨와 박 전 대통령이 한 법정에 서게 되는 '사건 병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파면 전까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한 재판정에 서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법원은 공범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피의자가 수사 여건 때문에 시간 차를 두고 기소된 경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 보다 앞서 기소된 최씨가 이미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증거조사가 상당히 이뤄져 병합 여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만료기간 20일을 고려하면 4월 중순경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최씨 재판과 약 5개월 차이 난다.
따로 기소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가 서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병합되지 않은 것은 이를 고려해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압박 등은 최씨와 관련되지 않다는 이유로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두 사건을 병합하면 대부분의 증거가 중복된 서로 다른 재판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으며, 공범이 재판에 함께 참석해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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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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