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31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 주한일본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항의하고 그 철회를 요구했다.
보통의 경우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총괄공사를 초치해왔으나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차관보가 대사대리를 초치하는 형식으로 한 단계 '급'을 올렸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일본에 귀국한 상태다. 현재 주한일본대사관에서는 스즈키 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스즈키 공사는 이날 오전 9시55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 도착 후 곧장 이 차관보를 만나러 올라갔다.
앞서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교과서 기술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기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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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31일 일본교과서 지침확정에 일본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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