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유명 수입브랜드 신발의 가품 일명 ‘짝퉁 어그’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소셜커머스업체 티켓몬스터 상품기획담당 과장 한모(36)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2년 10월15일부터 같은 해 12월19일까지 호주의 여성용 유명 부츠브랜드인 '어그(UGG)'의 위조품 9137개(약 13억원)를 티몬 사이트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직접 부츠를 수입을 하지 않는 대신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토록 구매대행을 맡기고 티켓몬스터는 가품을 의심할 수 있으면서도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티켓몬스터 측은 판매를 결정하면서 정품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품 구매자들의 짝퉁 의심 댓글이 게시되거나 민원이 접수됐지만 충분한 감정의뢰 조치 없이 6차례에 걸쳐 판매를 연장, 여러 소비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티켓몬스터는 짝퉁 어그 부츠 판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들에겐 200% 보상을 실시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전까지는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 1억7000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하고 티켓몬스터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통보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해외직배송을 통한 구매대행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의 위조품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착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외국산 물품 해외 직구입 추세에 부흥해 여러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해외 직배송 판매 수량 및 판매 종목 등을 대폭으로 증가시키는 추세"라며 "매출 신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상거래질서 저해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