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강남, 46만여건 단속·165억여원 부과…25위 강북, 10분의1수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에서 한해 동안 적발된 주정차 위반 사례가 300만건, 과태료 부과액이 1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자치구 25개 중에서 강남구 1곳의 적발사례와 과태료 부과액이 전체의 1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작년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총 296만7163건이었다.

25개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094억원에 달했다. 

   
▲ 서울에서 한해 동안 적발된 주정차 위반 사례가 300만건, 과태료 부과액이 1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15.6%(46만2866건)가 강남구에서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도 165억6500만원으로 15.1%를 차지했다. 다음은 서초구로, 단속 건수 26만925건, 과태료 부과액 93억9400만원에 달했다.

뒤이어 중구(20만756건·74억8200만원), 종로구(17만2211건·65억3000만원), 마포구(16만2239건·59억6800만원) 등도 5위권 내 드는 불명예를 안았다.

단속 건수가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4만6660건·17억9000만원)였다. 성북구(4만9823건·20억2800만원), 도봉구(5만6885건·24억원) 등도 단속 건수가 적었다.

자치구별 단속 건수 격차는 단속 인력·강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강남이나 종로 등 도심은 차량이 많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단속 인원을 늘리고 과감하게 단속하는 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반면 외곽 지역의 경우 차량 흐름이 원활한 편으로 불법 주정차에 따른 피해가 적어 단속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08만3009대로, 차량 1대당 1회꼴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격이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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