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 확정
[미디어펜=이원우 기자]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지난달 31일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의 대출 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이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도 새롭게 출시된다.

지금까지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3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경우 적용되는 소득 요건도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됐다.

금융위 측은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159만명의 금융소비자가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미소금융 신청 기준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대상이 넓어졌다. 신용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인당 지원한도도 늘었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커졌다. 구직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진 점을 감안해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2년씩 배려했다.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새로 출시돼 눈길을 끈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대출이자는 연 4.5% 수준이다. 

대출 2년 내로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내달 2일부터 판매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