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오는 4일 첫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서울구치소로 가서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3일로 일정을 잡았으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4일 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됐다.

검찰은 원래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은 조사에 직면한 박 전 대통령의 심경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면 앞서 구속되었던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청와대 경호팀과 경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동원된다. 이 때문에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3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튿날 실시될 검찰 방문조사 대책을 숙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오전부터 조서 열람까지 총 21시간 이어진 조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13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검찰은 4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최장 10일)을 허가할 경우, 기소 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이달 19일이다.

이달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만큼 검찰은 이달 중순경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평소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이들의 관계 규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인 최씨를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입힌 검찰로선 삼성뇌물죄와 관련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간의 공모를 규명·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에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의 대질 신문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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