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분리되면서 본격적인 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일 이동통신3사(SKT, KT,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상품/서비스 경쟁력에 기반한 사업자간 자율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현행 보조금 중심의 시장 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심각한 이용자 차별,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휴대폰 사기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이통3사는 방통위로부터 사상 최장 기간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은 물론 분실, 파손을 제외하고는 24개월 미만 단말기 기변도 제한되는 등 초강도 제재다.
문제는 이 같은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방통위가 이통3사에 대한 보조금 제재시 명확한 조사 원칙 및 처벌 근거와 기준의 부재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조사 방식과 처벌 적용으로 신뢰도 및 공정성 잃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 처벌결정에 따른 소비자 편익, 이통사 유통망, 중소사업자, 제조사 등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조사의 신뢰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업계가 바라보는 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투명화 및 차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그러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사업자들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단통법과 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하고 별정재판매(MVNO) 등의 활성화로 시장에 대한 사후 규제 기능에 대한 역할이 더욱 필요하며 이동전화 보급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