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수십차례 들이받아 집회 참가자 1명을 숨지게 한 정모(66)씨를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있던 경찰버스를 운전해 50여차례에 걸쳐 방호 차 벽을 들이받았다.

문제는 정씨가 경찰버스로 차벽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가 흔들려 그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대형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를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 버스에 85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 다른 사람의 차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자동차불법사용)도 적용해 기소했다.

정씨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탄기국 주최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가려 했으나 경찰의 차벽에 막히자 차벽을 밀어 길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선고했던 지난달 10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도로를 따라 이어진 차벽./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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