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 의결
[미디어펜=김관훈 기자]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취득함에 따라 최종 테스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공식 문을 연다.

   
▲ 김학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왼쪽)과 이용우(가운데)·윤호영(오른쪽))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은행업 인가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이후 1년 5개월간 진행된 당국의 인터넷은행 인가 절차가 일단락됐다.

이번 주 영업을 시작한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다.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7분안에 카카오뱅크 계좌를 설계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력 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통한 손쉬운 간편 송금과 외화 송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이다. 카카오뱅크는 일단 개인 예금과 대출부터 시작한 뒤 신용카드업과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 등에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을 연 케이뱅크가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초반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이 국내에 자리 잡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은행이 조기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증자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은 은행지분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하반기 즈음에는 인터넷은행 간에,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력 있는 인터넷은행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IT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