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감금한 K(49)씨가 감금치상·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K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K씨는 지난해 6월 말 전북 전주 시내 한 원룸에서 동거녀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순에도 B씨를 수차례 때린 뒤 아파트에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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