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5월9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 추진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법률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해야지 편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정치법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없이 새정부 인수위 출범 가능한가’ 2차 토론회에서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는 “개정안 무산의 근거로 내세운 헌법 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근거에 의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30일 4당 교섭단체대표가 ‘현행 인수법 제6조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송 교수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가 형식적 절차로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면 헌법에 부합된다”며 “국무총리 후보자가 행하는 추천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새 국무총리든 재임해온 국무총리든 그의 ‘제청’ 절차를 밟으면 위법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통령령으로 인수위를 운영한다면 차기 새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1달 반동안 이전 정부 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의 취지이다.

김진표 의원은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으로 인수위 설치가 가능한지 봤을 때 궐위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인수위를 선출할 수 없다”며 “지금 국회는 정치적 합의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거나, 대통령령을 통해 인수위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차기 정부의 출발을 편법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송 교수도 “미국도 1963년 대통령직인수위법을 만든 이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수정했다. 이런 과정으로 통해 선거 전 인수위제도를 도입했고, 퇴임 후 인계제도도 도입했다”며 “이렇게 인수위법을 발전시킨 결과 질서 있는 정권 전환이 가능했다. 우리도 지금과 같은 보궐 대통령선거 때 현행법을 발전시킬 계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인수위없이 차기 국정이 시작될 때 당장 총리가 공석이 되면서 새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형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 기간동안 세력간 다툼이 벌어져 비선조직의 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한국정치법학연구소(소장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차기정부 대통령인수위 관련 토론이 6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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