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의 1심 재판이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시작됐다.

이날 루시 고 판사는 양사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재판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송으로 스마트폰 가격은 오르고 이의 발전은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갤럭시S5/삼성전자 제공

마이클 캐리어 러트거스대 법학교수는 "이번 소송으로 소비자들이 입게 될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판사가 양사의 인기있는 스마트폰 가운데 하나를 판매금지 시키는 것"이라며 "양사가 특허분쟁으로 막대한 시간과 자금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5건의 특허에 대한 로열티로 대당 40달러를 요구,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은 애플에 1대당 40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양측은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애플은 20억달러(약 2조1400억원), 삼성전자는 700만달러(약 75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삼성이 단어 자동 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음성 통합 검색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상용특허 2건의 침해만 주장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 변호인단은 앞으로 각각 총 25시간씩 배심원에게 변론을 하게 되며 배심원 평결은 이르면 5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