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조항이 지난해 7월 이후 재차 심판대에 올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군 형법상 군대에서 동성 간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교가 군에 끼치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군 형법 조항은 이성 간 성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성 소수자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